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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MUI 회칙

Instant 2010. 3. 14. 16:28



제 1장 총칙
   제1조(명칭)
본 회는 「무한이기주의」, 「MUI」이라 한다.
   제2조(목적)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친목과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.

제 2장 회원
   제3조(회원의 자격)

      1. 본 회의 회원은 2000년 2월 고려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 졸업생 및 본 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
      2. 발기인 회원 8인을 제외한 추가 회원의 가입은 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
   제4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     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, 임원선출권 및 피선거권이 있고,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

     회칙준수, 회비부담의 의무가 있다.

   제5조(회원의 탈퇴)
본 회 회원의 탈퇴는 아래와 같다.
      1. 본 회의 회원은 자유로운 본인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.
      2. 본 회의 명예훼손, 회비 미납 등으로 회원으로서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총 회의 결의에 의하여 인정할 경우

          제명할 수 있다.

제 3장 총회
   제6조(총회의 구성)
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      1. 회칙의 신설, 변경, 폐지
      2. 사엽계획 및 예산의 승인과 결산
      3. 정기회비의 변경, 폐지
      4. 임원의 선출
      5. 회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
      6. 기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

   제7조(총회의 소집)
      1. 정기총회 : 매년 12월 중 1회 개최
      2. 임시총회 : 회장의 직권 또는 회원의 발의에 의해 소집하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

제 4장 임원

   제8조(임원의 구성)

      본 회의 임원은 회장, 총부 등으로 하되,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

     임원을 신설할 수 있다.

   제9조(임원의 임무)

      1. 회장 : 본 회를 대표하여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.
      2. 총무 : 본 회의 운영, 재정 및 각종 모임 일정을 총괄한다.

   제10조(임원의 선출)
      회장과 총무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.

   제11조(임기)
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      1. 임원의 임기는 2년으로 하고,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.
      2. 회장이 유고시에는 총무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      3.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 임명한다.

제 5장 정기모임 및 재정
   제12조(정기모임)

      1. 3월, 6월, 9월, 12월 정기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6월과 12월 모임은 전액을 회비에서
          지급하고 3월과 9월은 50%를 지급한다. 
          (2012년 1월 1일 추가) 단, 단체휴가 행사 집행시 정기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.
      1. [2012년 12월 14일 개정] 3월, 6월, 9월, 12월 정기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
          전액을 회비에서 지급한다. 단, 단체휴가 행사 집행시 정기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.
      2. 모임의 일정은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의견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 


   제13조(재정의 구성)

     본 회의 재정은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하며, 기타 기부금 등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충당 및 사용할 수 있다.

   제14조(정기회비)

      1. 정기회비는 매달 10일까지 모임통장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. 금융권 비영업일의 경우 비영업일 이후
          돌아오는 첫 번째 영업일까지로 한다.(valid to 2021-03-31)

      1. [2021년 3월 8일 개정] 정기회비는 금융권의 영업일, 비영업일 구분 없이 매달 말일에 모임통장 계좌로

         입금해야 한다. (2021년 4월 회비부터 효력 시작)

      2. 정기회비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월 30,000원, 학생 및 유휴자 월 20,000원 으로 하며 회원
          상호간 회비누적액의 차이는 소득발생시 충당한다.
      2. [2012년 1월 1일 개정] 정기 회비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월 50,000원,
          학생 및 유휴자 월 40,000 원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 회비누적액의 차이는 소득발생시 충당한다.
          단, 2012년 3월까지 학생 및 유휴자의 정기회비는 30,000원으로 한다.
      3. 정기회비의 변경은 홀수해 총회를 통해 변경, 신설한다.

   제15조(특별회비)
 
      정기회비와는 별도로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회원 과반수
      이상의 찬성을 얻어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   제16조(회계년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기 1월 1일부터 당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6장 경조
   제17조(경조)
본 회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에는 아래의 경조금 및 기념품을 지급한다.
      1. 회원의 경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         가. 회원 본인의 결혼 : 1,500,000 원

         가. 회원 본인의 결혼 : 2,000,000 원 (2021년 12월에 일회성으로 3,000,000 원을 지급하고 2022년 11월 12일 부터 효력 발생)
         나. 회원 본인의 사망 : 500,000 원

         나. 회원 본인의 사망 : 2,000,000 원 (2022년 11월 12일 부터 효력 발생) 
         다. 회원 본인의 3일 이상 장기 입원 : 100,000 원 + 음료수 1 Box (2010년 3월 13일 추가)
         라. 직계가족 중 형제자매의 결혼 : 300,000 원
         마. 회원 친부모님의 생일(칠순 이상 10년주기) : 300,000 원
         바. 친부모님, 형제자매, 배우자의 사망 : 300,000 원
         사. 회원 본인의 자녀 돌잔치 : 각 회원의 축의금 포함 500,000 원 지급(2010년 12월 18일 추가)
      2.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신청한다.


   제18조(기타)

     본 회칙에서 정하기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정 또는 사회통념 및 일반 친목단체의 관례에 따른다.

제 7장 처벌
   제19조(연체료)
      1. 정기회비의 입금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본 회는 회원에게 1 초과일마다 1,000원의 연체료를
         추가로 징수한다.
      2. 연체자가 기준일 이후 회비를 납부하면서 연체료를 제외한 원금만 입금할 경우 1 초과일마다 500원의
         연체가산금을 부여할 수 있다.
      3. 재해, 상해등 특별한 사유로 연체하는 경우 모든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체료 및 연체가산금을 면제할
         수 있다.
      4. 연체로 인해 회비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 입금 즉시 sms로 회장에게 통지하고, 미이행시 1,000원의
         벌금을 부과한다. (2010년 3월 13일 추가)


   제20조(명예훼손)

     본 회의 회장 및 총무는 회원에게 회비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원이 인격모독 또는 기타
     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 경우 해당 회원은 익월 회비 납입일에 급여소득자의 회비에 100%에 준하는
     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.